
정답부터: 지급명령은 대여금·물품대금처럼 일정한 금전이나 대체물 지급을 요구할 때 법원이 서류만 심사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사건을 작성하고 당사자·청구금액·청구원인을 입력한 뒤 증거와 비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통상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무조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송달할 수 있고, 청구 금액과 발생 원인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크거나 소재를 모르고, 재산을 급히 보전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오히려 시간을 늘릴 수 있어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에 맞는 사건인지 확인
| 상황 | 검토 | 주의 |
|---|---|---|
| 빌려준 돈 미반환 | 계좌이체·차용증·상환 약속 | 변제기와 일부 상환 반영 |
| 물품·용역대금 | 계약·납품·세금계산서 | 하자·상계 주장 가능성 |
| 임대료·보증금 | 계약 종료·미지급 범위 | 인도·수리비 등 별도 쟁점 |
| 손해배상 | 금액과 책임이 명확한지 | 과실·손해액 다툼이 크면 소송 검토 |
| 주소 불명 | 송달 가능성 | 공시송달 제한 등 절차 확인 |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비용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 “물건에 하자가 있다”, “계약 상대가 아니다”라고 다툴 가능성을 예상하고, 소송으로 넘어가도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처음부터 정리하세요.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성명·법인명·주소
- 계약서, 차용증, 주문서,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입금·일부 변제 내역
- 납품·용역 완료를 확인할 자료
- 변제기와 지급 요청 대화, 내용증명
- 원금·이자·비용을 구분한 계산표
법인에 청구한다면 상호가 아니라 법인등기상의 정확한 명칭과 본점 주소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와 대표 개인은 법적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와 계약했는지 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계좌를 대조하고 잘못된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청구금액 계산
원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액수를 적습니다. 이자를 청구하려면 약정 또는 법률상 근거, 이율과 시작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고이자율을 넘거나 근거가 없는 지연손해금을 임의로 붙이지 마세요. 계산이 복잡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거래별 원금·날짜·변제 충당을 표로 만듭니다. 청구취지의 숫자와 첨부 계산표가 다르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같은 절차비용은 전자소송 화면에서 안내된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신청 흐름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공식 사이트에서 사용자등록과 인증을 확인합니다.
- 서류제출의 지급명령 신청 경로에서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송달주소를 입력합니다.
- 청구취지에 받을 금액과 이자 범위를 정확히 적습니다.
- 청구원인에 계약 체결, 이행, 변제기, 미지급을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 계약서와 입금자료 등 증거를 식별하기 쉽게 첨부합니다.
- 비용을 납부하고 제출 뒤 사건번호와 송달 상태를 확인합니다.
청구원인은 감정적인 사연보다 법원이 필요한 사실을 간결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2026년 3월 1일 500만원을 빌려주고 6월 30일까지 반환하기로 했으나 현재 지급하지 않았다”처럼 날짜와 약정을 씁니다. 상대방의 범죄를 확정적으로 단정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과 주소가 중요한 이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검토하지만 의무이행지 등 다른 관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이송 또는 보정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사건 성격과 계약의 관할합의가 있다면 법원 안내나 법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주소가 부정확하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안다고 임의로 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허용하는 주소보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처음부터 고의로 피하는 채무자나 소재 불명 사건은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제출 뒤 법원의 보정명령
당사자 표시, 주소, 청구원인, 비용이나 첨부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알림만 믿지 말고 사건기록의 송달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보정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고쳐야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채우지 말고 법원 민원실의 절차 안내를 받거나 법률상담을 이용합니다. 민원실은 서류 제출 방법을 안내하지만 사건 승패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 주는 곳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의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이의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 인지액 납부와 주장·증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내가 진 것’은 아니며, 법원이 양쪽 주장을 심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갈 가능성을 생각해 원본 계약서와 전자파일의 작성 시점, 대화 전체 맥락을 보존하세요. 상대방과 합의한다면 지급액, 날짜, 소송비용, 신청 취하와 강제집행 포기 시점을 문서로 정합니다. 실제 입금 전에 무조건 취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의 없이 확정된 뒤
이의기간이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채무자의 계좌나 재산을 자동으로 찾아 돈을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지급이 없으면 재산명시,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조회나 가족 압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정한 재산조회·집행 절차를 이용하세요. 상대방이 개인회생·파산 중이면 개별 집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계약 상대방의 정확한 법적 이름과 송달주소를 확인했습니다.
- 원금에서 일부 변제액을 뺐습니다.
- 이자율과 시작일의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계약·이행·변제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의 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했습니다.
- 전자소송 알림과 보정기한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 확정 뒤 강제집행은 별도 절차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체내역과 대화 등으로 채권을 설명할 수 있지만 다툼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를 정리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Q2.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송달이 핵심이므로 주소보정이 필요할 수 있고, 소재 불명에는 지급명령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채무자가 이의하면 신청비를 잃나요?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며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소송비용 부담은 재판 결과와 법원 결정에 따릅니다.
Q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자동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 별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Q5.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항상 필수는 아니지만 변제 요구와 기한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통지요건도 확인하세요.
Q6. 형사고소와 같이 하면 더 빨리 받나요?
민사 채권과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단순 미지급을 범죄로 단정해 압박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세요.
확인한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23일 기준의 일반적인 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소송전략이나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관할, 이자, 송달, 시효와 집행 가능성은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제출 전 법원 공식 안내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전자파일을 제출할 때의 정리법
증거파일은 ‘갑제1호증 차용증’, ‘갑제2호증 송금내역’처럼 목록과 파일명이 연결되게 준비합니다. 여러 사진을 순서 없이 올리면 날짜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화 캡처에는 상대방 계정과 날짜가 보이도록 하되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대화·전화번호는 필요한 범위 밖에서 가립니다.
PDF로 묶을 때 페이지가 잘리거나 글자가 흐려지지 않았는지 실제 제출 전 다시 엽니다. 원본 전자파일과 종이 원본은 판결·집행이 끝날 때까지 별도로 보관하세요. 파일 속성이나 대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면 증거의 신뢰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채무자가 분할지급을 제안하면 총 원금, 이자, 각 지급일과 입금계좌를 정확히 씁니다.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금액 전부의 기한이 도래하는지, 지급명령 신청을 언제 취하할지,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검토하세요. 합의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려면 공정증서 등 별도 방식이 필요한지 법률상담을 받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지급명령 신청이 어떤 경우에 시효 중단·완성유예 효과를 유지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오류로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했을 때의 영향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시효가 끝나지 않는다’고 믿지 말고 계약 종류와 변제기, 마지막 승인·상환일을 정리해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금액이 크거나 채무자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요건과 담보 부담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 진행 중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면 전자소송의 당사자 정보와 송달 장소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 알림 문자만 바뀐 번호로 받는다고 법원 송달주소가 자동으로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문서를 열람한 날짜도 기한 계산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미루지 말고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