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180일·이직사유·구직활동 확인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이어야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통근 곤란·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생활비 절약, 지원금 신청, 민원 서류 발급, 기초 금융 정보를 공식 자료와 실제 이용 순서에 맞춰 정리합니다.
청년 지원금,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정책자금처럼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기준과 순서를 정리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이어야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통근 곤란·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