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주소 검색 → 토지·건물·집합건물 선택 →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 선택 → 결제 → 열람 또는 발급` 순서로 이용합니다. 정식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이며,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통 1,000원,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1등기기록 700원입니다.
문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계약 대상과 같은 등기기록을 골랐는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압류·가처분·가등기·근저당권 같은 권리 제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 검토용으로 오래전에 받은 파일을 재사용하지 말고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핵심 요약
| 구분 | 확인 내용 | 주의점 |
|---|---|---|
| 표제부 | 소재지, 지번, 건물번호, 구조, 면적 | 계약서의 목적물과 일치하는지 확인 |
| 갑구 | 소유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현재 소유자와 처분 제한 확인 |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 채권최고액과 말소 여부 확인 |
| 열람 | 화면 확인용 | 제출용 인정 여부를 제출처에 확인 |
| 발급 | 증명문과 발급정보가 있는 문서 | 발급일과 페이지 연속성 확인 |
등기기록은 1필지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단독주택 매매라면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열람은 등기기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방식이고 발급은 등기기록과 같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포함된 제출 가능한 형태입니다. 단순 계약 검토는 열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은행·법원·공공기관 제출은 발급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5년 8월 1일 시행 수수료규칙에 따르면 인터넷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1통 1,000원이고, 인터넷 등기기록 열람은 1등기기록 700원입니다. 방문 발급·열람의 기본 수수료는 1,200원이며 20장을 넘는 경우 별도 계산 규정이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 결과를 출력해도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대 기관이 요구하는 문서 종류, 발급일 제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제하세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찾는 순서
- 주소창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도메인을 직접 확인해 접속합니다.
- 부동산 등기 열람 또는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등 가능한 검색방식을 고릅니다.
- 시·도와 시·군·구, 법정동, 지번 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계약 목적물에 맞는 결과를 선택합니다.
- 현재 유효사항만 볼지 말소사항까지 포함할지 결정합니다.
- 공개할 개인정보 범위를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열람 또는 발급 화면을 엽니다.
-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 발급일, 총 페이지를 먼저 검수합니다.
주소가 같아 보이는 여러 결과가 나타나면 건물명만 믿지 마세요. 동·호수, 도로명 건물번호, 지번,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계약서와 대조해야 다른 세대나 부속건물을 잘못 선택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제부에서 확인할 것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물리적 표시가 기록됩니다. 토지라면 소재지번·지목·면적, 건물이라면 소재지번·건물번호·구조·층수·용도·면적을 봅니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가 나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주소와 표제부 소재지가 같은지 봅니다.
- 토지 지번과 건물 지번이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 전유면적과 계약서 면적 표기가 같은 기준인지 봅니다.
- 대지권 표시와 별도등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증축·멸실·구조변경 등 최근 변경 접수가 있는지 봅니다.
표제부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의 면적·용도가 다르면 어느 한쪽을 임의로 선택하지 말고 차이의 원인과 정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는 권리관계, 대장은 건물·토지 현황을 확인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제한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등기원인, 권리자와 기타사항을 순서대로 읽습니다. 마지막 줄의 이름만 보는 대신 이전 기록의 말소 여부와 현재 효력이 남은 항목을 함께 보세요.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같은지 확인하고 공동소유라면 각 지분과 계약 참여자를 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거래 위험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선이나 말소 표시는 해당 등기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지만, 후속 등기와 순위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해석이 불분명하면 등기소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위험 항목이 해소됐다는 최신 발급본을 받은 뒤 계약을 진행하세요.
을구에서 근저당권 확인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근저당권에서는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공동담보 목록과 변경·말소 기록을 확인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원금과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실제 상환했다고 말해도 말소등기가 끝나지 않았다면 등기기록에는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잔금으로 상환·말소할 계획이면 말소 접수 시점, 필요서류, 동시이행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두세요.
을구가 비어 있다고 모든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갑구의 압류·가처분, 세금 체납, 선순위 임차인, 신탁관계처럼 별도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라면 전입세대·확정일자·국세와 지방세 관련 확인 절차도 검토합니다.
현재 유효사항과 말소사항 포함 선택
현재 유효사항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를 중심으로 빠르게 볼 때 편리합니다. 말소사항 포함은 과거 소유권 이동과 담보 설정·말소의 흐름까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거래 검토에서는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를 먼저 보고 현재 유효 항목을 다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거 권리가 말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적인 가압류·압류, 짧은 기간의 잦은 소유권 이전, 최근 말소와 신규 설정이 이어진 경우 설명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추측은 피하세요.
집합건물과 단독주택 확인 차이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동·호수 전유부분을 정확히 고르고 대지권 표시를 확인합니다. 건물명이나 동만 같은 결과를 고르면 다른 호실의 권리관계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전유부분 건물번호와 표제부를 맞춰 보세요.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별도 등기기록일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지, 토지에만 또는 건물에만 담보가 있는지 각각 확인합니다.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진입로 지분이 따로 있다면 모든 지번을 목록으로 만들어 빠짐없이 발급하세요.
신탁등기가 보이면 일반 소유자 거래처럼 판단하지 마세요. 신탁원부와 처분권한, 수탁자 동의 여부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후 재확인 시점
- 계약서 작성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계약금 송금 전 명의와 계좌 예금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 중도금 약정이 있다면 권리변동 금지 조건을 둡니다.
- 잔금 당일 다시 발급해 새 접수와 권리 설정 여부를 봅니다.
- 소유권이전 접수 후 접수증과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 등기 완료 후 새 소유권과 말소 약정 이행을 재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발급 직후 새 등기신청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한 문서가 미래 상태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돈이 움직이는 시점마다 최신 기록을 확인하고 법무사와 동시이행 절차를 맞추세요.
발급 오류와 결제 문제 해결
검색 결과가 없으면 행정동 대신 법정동을 사용했는지, 본번과 부번, 산 지번,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신축 건물은 등기 완료 전이라 검색되지 않을 수 있고, 등기신청 처리 중에는 발급 화면에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표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창이 닫혔다면 곧바로 다시 결제하지 말고 결제내역과 미열람·미발급 목록을 확인하세요. 출력용 발급은 프린터 환경과 이용 가능 시간을 먼저 보고, 오류코드·결제시각·승인번호를 기록한 뒤 공식 고객지원에 문의합니다.
검색광고나 유사 도메인에서 개인정보와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중단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주소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발급 파일에는 소유자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유범위를 제한하고 목적이 끝난 파일은 안전하게 삭제합니다.
등기부등본 검수 체크리스트
- 공식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했는가
- 토지·건물·집합건물 유형이 맞는가
- 주소·지번·동·호수가 계약서와 같은가
- 발급일과 총 페이지가 확인되는가
- 표제부 면적·용도·대지권이 맞는가
- 갑구 현재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같은가
- 갑구에 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없는가
- 을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말소 상태를 봤는가
- 공동담보와 별도등기 문구를 확인했는가
- 잔금 직전에 새로 발급할 계획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면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범위는 서비스 선택과 규정에 따릅니다.
인터넷 열람과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재 규칙 기준 인터넷 열람은 700원, 인터넷 발급은 1,000원입니다. 결제 전에 공식 화면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갑구와 을구 중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표제부로 목적물을 확인한 뒤 갑구에서 소유권과 처분 제한, 을구에서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를 차례로 봅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실제 빚인가요?
채권최고액과 실제 남은 대출금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금융기관 상환확인과 말소등기 완료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현재 상태만 보면 현재 유효사항이 간결하지만 거래 검토에서는 과거 권리 흐름을 볼 수 있는 말소사항 포함 문서가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에 한 번만 발급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이후에도 새 등기가 접수될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최신 기록을 다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등기부등본은 `공식 사이트 → 정확한 목적물 → 말소사항 포함 여부 → 표제부 → 갑구 → 을구 → 발급일 → 잔금 전 재확인` 순서로 보면 빠뜨릴 항목이 줄어듭니다. 문서 한 장만으로 현장 상태나 모든 채무를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대장·토지대장과 계약 당사자 자료를 함께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