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이 여권을 처음 발급받는다면 여권발급신청서, 유효한 신분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가 기본 준비물입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기존에 유효한 여권이 있는 재발급이라면 그 여권도 가져가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생애 최초 발급이 아니라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재발급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첫 여권과 재발급을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한눈에 보기
| 신청 유형 | 반드시 먼저 챙길 것 | 핵심 주의사항 |
|---|---|---|
| 18세 이상 최초 발급 | 신청서, 신분증, 사진 1매 | 최초 신청은 방문 접수 |
| 18세 미만 | 신청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가 추가됨 |
| 성인 재발급 | 신청서, 신분증, 사진, 유효한 기존 여권 | 일부 사유는 온라인 신청 가능 |
| 온라인 재발급 | 본인 인증,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 | 수령기관 변경 불가, 수령은 본인 방문 |
접수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국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발일에 임박해 준비하기보다 거주지 관할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운영시간과 접수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8세 이상 최초 발급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신청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서식을 미리 출력할 수도 있지만 페이지 비율을 100%로 맞춰 컬러로 출력하고 수기로 작성해야 합니다. 로마자 성명은 해외 예약 정보와 장기간 연결되는 항목이므로 기존 가족 여권이나 본인이 사용할 영문 표기와 대조한 뒤 적습니다.
유효한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표시된 유효기간 이내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휴대전화에 저장한 신분증 사진이나 단순 복사본만으로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접수기관이 인정하는 원본 신분 확인 수단을 준비합니다.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인화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이고, 정수리에서 턱까지 머리 길이는 3.2~3.6cm 범위가 기준입니다. 사진을 임의로 보정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만들거나 배경을 부자연스럽게 합성하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국적 확인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확인이 어렵거나 국적 상실 여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관계 또는 국적 확인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방문 전에 접수처에 문의합니다.
최초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8세 이상이라도 여권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재발급 메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은 18세 미만, 본인이 방문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처럼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한정됩니다.
18세 미만 여권 준비물
기본 서류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는 여권발급신청서,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더라도 동의서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공동친권이면 양쪽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가 작성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확인 서류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해당 확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고 외교부가 안내합니다. 대신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챙깁니다.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대상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아닌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공식 목록을 그대로 대조합니다.
재발급 준비물과 최초 발급의 차이
유효기간 만료 전후 재발급
18세 이상 재발급의 기본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 사진 1매,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입니다. 기존 여권이 아직 유효하면 빠뜨리지 말고 가져가야 합니다. 재발급은 새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방식과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받는 방식 중 사유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실·훼손·정보 변경은 방문 여부 확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재발급 범위와 방문만 가능한 범위는 다릅니다. 외교부는 여권 수록정보 정정·변경, 분실·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재발급은 방문 신청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분실했다면 기존 여권을 가져갈 수 없으므로 분실 신고와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접수기관에서 확인합니다.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으면 온라인 검토
국내 온라인 재발급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이 기본 대상입니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긴급여권, 외교관·관용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상습 분실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에서 놓치기 쉬운 점
사진 파일은 인화 사진과 별도로 점검합니다
온라인용 사진은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규격이 권장됩니다. 시스템의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머리 길이, 배경, 얼굴 방향 등 여권사진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과도하게 보정하거나 다른 사진에서 얼굴을 잘라 붙인 파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령기관은 신청 완료 후 바꿀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한 수령 희망 기관은 신청 완료 뒤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접근성만 보지 말고 운영시간과 본인이 실제 방문할 수 있는 날짜까지 고려해 선택합니다. 신청 상태는 정부24의 여권발급 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방문합니다
완성된 여권을 받을 때에는 본인이 수령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가져가고,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으면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식 안내에 따른 대리 수령 예외를 확인합니다.
2026년 여권 수수료
| 구분 | 면수 | 국내기관 수수료 |
|---|---|---|
| 성인 10년 복수여권 | 58면 | 52,000원 |
| 성인 10년 복수여권 | 26면 | 49,000원 |
| 8세 이상 미성년자 5년 복수여권 | 58면 / 26면 | 44,000원 / 41,000원 |
| 8세 미만 5년 복수여권 | 58면 / 26면 | 35,000원 / 32,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7,000원 |
위 금액은 2026년 7월 15일 외교부 여권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국내기관 기준입니다. 온라인 결제에는 결제수단에 따른 부가 비용이 붙을 수 있고, 특수한 발급 유형은 금액이 다르므로 실제 신청 화면 또는 접수기관의 최신 수수료 표를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방문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최초 발급인지 재발급인지 구분했습니다.
- 성인과 18세 미만 준비물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했고 규격에 맞습니다.
- 유효한 신분증 원본을 준비했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챙겼습니다.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관계 확인 서류를 점검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과 방문 신청 대상을 구분했습니다.
- 수령기관 운영시간과 본인 방문 가능일을 확인했습니다.
- 영문 이름과 신청서 기재사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출국 국가가 요구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인 여권 최초 발급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여권발급신청서, 유효한 신분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가 기본입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은 행정정보로 확인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2. 여권 사진은 몇 장이 필요한가요?
외교부의 기본 구비 서류는 여권용 사진 1매입니다. 가로 3.5cm, 세로 4.5cm이며 6개월 이내 촬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Q3. 여권을 처음 만들 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최초 발급은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재발급 대상자가 주로 이용합니다.
Q4. 미성년자는 부모가 방문하면 동의서를 안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해도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방문한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인감증명서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 재발급 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후에는 선택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완료 뒤 수령기관을 바꿀 수 없으므로 선택 전에 운영시간과 이동거리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외교부 여권안내 – 18세 이상 최초 발급, 18세 미만 최초 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온라인 재발급, 여권 사진 규격에서 준비물, 신청 방식, 수령, 사진 규격과 수수료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