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부터 말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혼인, 상속, 친권 등 다양한 법률 및 행정 절차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발급과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발급 방법 모두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제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시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준비에 신경 써야 합니다. 현재 쇼핑몰 화면, 요금제, 설치 조건 등은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최종 신청 전 공식 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 발급 방법 | 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주민센터) |
|---|---|---|
| 소요 시간 | 즉시 발급 가능 | 방문 후 즉시 발급 (대기 시간 제외) |
| 준비물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
| 편의성 | 시간/장소 제약 없이 발급 가능 | 직접 방문 필요, 창구 업무 시간 확인 필수 |
| 수수료 | 무료 (인쇄 시만 실비 발생 가능) | 열람/발급 수수료 발생 |
1.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정부24)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PC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 수단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정보와 함께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상세’ 또는 ‘일반’ 증명서 중 선택해야 하는데, 보통 ‘상세’ 증명서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므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종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신청 후에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즉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를 직접 출력해야 할 경우, 프린터 사용에 따른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 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관련 서비스가 나타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등 다양한 간편인증 수단을 지원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증서 로그인이 완료되면,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본인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가족관계 증명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기 때문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신청 내용 확인’ 단계에서는 증명서 종류 (일반/상세), 발급 대상, 발급 부수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제출 목적에 따라 상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제출처에 문의하여 어떤 종류의 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발급/열람’ 메뉴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거나, 바로 프린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브라우저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므로, 크롬, 엣지, 웨일 등 최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프린터로 인쇄할 경우, PDF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프린터 연결 및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 발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24 고객센터 (1577-0075)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므로, 시간 제약 없이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2.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오프라인)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즉시 실물 서류가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본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준비물은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민원실에 방문하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발급 목적, 필요한 증명서 종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본인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즉시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주민센터 발급은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 선택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확히 선택해야 하며, ‘신청인’ 정보는 반드시 본인 정보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자녀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 대상자’에 해당 인물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금융기관 제출용’, ‘부동산 거래용’, ‘학생 비자 신청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작성 후에는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므로, 기재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민원 업무 시간(보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오전 일찍 방문하거나, 민원인이 적은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특정 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창구 대기 없이 보다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및 확인 포인트
가족관계증명서는 크게 ‘상세’와 ‘일반’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 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혈족(부모, 자녀)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을 표시합니다. 여기에는 성명, 등록기준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상세 증명서’는 일반 증명서의 내용에 더하여, 본인과의 관계, 가족의 출생 및 사망 신고일, 인지, 입양, 친양자 입양 등 더욱 상세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까지 기록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적 효력이 필요한 제출 시에는 ‘상세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절차, 재산 분할, 후견인 지정 등 복잡한 법률 행위에는 상세 증명서가 필수적입니다. 제출처에서 어떤 종류의 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종류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재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시, ‘등록기준지’ 정보 표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등록기준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나, 현재는 본인의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설정될 수 있는 고유한 등록 기준점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이 등록기준지 정보까지 상세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증명서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전체가 모두 표시되지만, ‘일부 공개’를 선택하면 뒷자리 8자리가 별표(*)로 가려져 표시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공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 제출 서류 등에는 개인정보 전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 역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된 증명서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출되는 기관이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바로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면, 제출 전에 반드시 유효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증명서는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에 맞춰 발급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만약 증명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즉시 발급받은 기관(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추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4. 대리인 발급 시 필수 준비 서류
본인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발급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이지만, 몇 가지 필수적인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서류는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본인)과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위임의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위임’이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서명하기 어렵다면, 본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서명 시)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 또는 각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을 활용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더불어, 위임인(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본인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은 발급 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위임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등본(부모 정보 포함)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조부모, 손자녀 등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인으로 나설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3촌 이상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부모가 아닌 경우),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견인 등이 대리할 경우,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는 ‘대리인 청구’ 옵션을 통해 대리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발급은 본인 인증이 필수적이므로, 대리인이 본인 대신 인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 발급은 주로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방문 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발급 기관 및 대리인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나 정부24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방문을 줄이고 신속하게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기관에 제출되는 만큼, 제출 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 목적에 맞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상세 증명서’는 모든 가족 관계 변동 사항을 포함하므로, 법원, 상속, 후견 등 민감하거나 복잡한 법률 관계를 증명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일반 증명서’는 기본적인 가족 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학적 처리, 또는 단순한 가족 관계 확인 등에는 일반 증명서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히 어떤 증명서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잘못된 종류의 증명서를 제출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업무 처리에도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이미 발급받은 증명서가 있다면,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 증명서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 기간이 지난 서류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또는 ‘일부 공개’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일부 공개’로도 충분하지만, 특정 기관이나 절차에서는 ‘전체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하려는 기관의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춰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등록기준지’ 정보 표기 여부에 따라서도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또한 사전에 확인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된 증명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 즉시 발급받은 기관에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면 법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복잡한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서를 수령한 후에는 반드시 내용을 정독하고,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즉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도 발급 전 최종 확인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6.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한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 가족 관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즉, 가족 관계에 대한 ‘원부’ 또는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등록부에는 개인의 가족 관계 전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일반인이 직접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특정 행정기관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증명서 발급과는 다릅니다.
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바로 이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 정보만을 추려서 만들어진 증명 서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등본’이라고 부르는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주민등록부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 중 본인과의 관계, 가족 구성원의 기본 정보 등 필요한 정보만을 발췌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각종 행정 처리나 법률적 증명을 위해 발급받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가족관계등록부’ 자체를 직접 발급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상세’ 또는 ‘일반’ 증명서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등록부의 모든 내용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내용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가족관계등록부’인지 ‘가족관계증명서’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지만, 간혹 매우 특수한 법률적 절차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열람이나 등사(복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발급 신청 전에 반드시 어떤 종류의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모든 정보가 나오나요?
온라인 발급 시 ‘상세’ 증명서를 선택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본인과의 관계, 가족의 출생, 사망, 입양, 친양자 입양 등 모든 변동 사항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반’ 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본인과 배우자, 직계 혈족(부모, 자녀)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하려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에 따라 ‘상세’ 또는 ‘일반’ 증명서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을 때 필요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발급받은 증명서를 프린터로 인쇄할 경우, 프린터 용지 및 잉크 사용에 따른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기관에서 발급받을 경우에는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보통 1,000원 ~ 5,000원 내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방문하는 기관이나 발급하는 증명서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제는 현금 또는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Q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네, 가족관계증명서 자체에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일정 기간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을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출하려는 기관에 문의하여 요구하는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최신 증명서로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오래된 증명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저와 제 아내, 두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 본인의 정보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아내와 두 아이 각각의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총 네 번의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만약 아내의 입장에서 본인(남편)과 아이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아내 본인이 직접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정부24)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어디서든 본인 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 가족관계증명서에 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개’를 선택하시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8자리가 별표(*)로 표시되어 나오므로 개인 정보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법원 제출 서류나 특정 행정 절차의 경우, 개인 정보 전체가 필요하여 ‘전체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맞춰 ‘전체 공개’ 또는 ‘일부 공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부 공개’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정부24) 또는 오프라인 (주민센터)
-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서 필요, 수수료 무료 (인쇄비 별도)
- 오프라인 발급 시: 본인 신분증 필수,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수수료 발생
- 증명서 종류: ‘상세’ 증명서와 ‘일반’ 증명서 중 제출처 요구에 맞는 것으로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전체 공개’ 또는 ‘일부 공개’ 선택 가능
- 발급 후 유효기간 확인: 제출 기관의 요구 기간(일반적으로 3~6개월) 내 서류 사용